김치산업 고사위기… 생산이력제부터 도입을

2008-11-20 23:03:00
김치와 HACCP 의무화

오는 12월 1일부터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, 종업원 수 51인 이상의 김치업체는 HACCP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. 규모가 작은 김치업체들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 될 예정이다. HACCP는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으로, 식약청이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사건 이후 우리나라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.

김치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. 그러나 국내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점차 수입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김치업체에만 HACCP를 적용한다는 것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게 뻔하다.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사건 이후 우리의 김치 산업은 급격히 무너져 왔다. 이런 판에 5억~10억원이나 소요될 HACCP 의무적용까지 받게 되면, 그렇지 않아도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의 김치산업은 고사할지도 모른다.

김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김치공장에 있다기보다 원료 배추에 있다. 따라서 생산 이력제만 도입하면 해결된다. 또 김치는 고춧가루나 생강, 마늘 등 원료에 병원성 균이 적을뿐더러 유산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질산염, 농약 등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. 이처럼 안전한 발효식품이기에 일반위생관리로도 충분하다.

정부의 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은 김치가 아니라 원료인 배추다. 그럼에도 HACCP를 의무화한다면 중국산 김...[전체보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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